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데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슬기로운 반려생활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사료와 용품, 건강관리뿐 아니라 동물을 대하는 사회의 변화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조금 무게있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동물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변화가 될 개식용 종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관련 유통·판매에 대한 금지 규정과 벌칙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법의 적용 범위와 기존 업계의 전환 과정, 남겨지는 개들의 보호 문제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식용 종식법은 모든 개의 사육을 금지하는 법이 아닙니다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법의 정식 명칭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식용종식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식용 목적’이라는 표현입니다.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이해 함께 생활하거나 일반적인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은 아닙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하고 도살하는 행위, 식용 목적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동물병원 제약영업과 사료·용품 관련 업무 등을 거치며 반려동물 업계에서 약 20년 가까이 일해 왔습니다. 제품을 소개하는 현장에서도, 동물병원과 관련된 업무를 경험하면서도 동물을 어떻게 돌보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료와 용품을 선택하고 건강 상태를 살피는 일은 결국 동물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지와 연결됩니다. 그런 점에서 개식용 종식 역시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바뀌는 문제를 넘어 동물의 삶과 사회의 인식 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2. 개식용 종식은 2027년에 처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식용 종식이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설명만 보면 그전까지는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은 2024년 2월 6일 공포됐으며, 조항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시설의 신규·추가 설치와 운영 제한, 업계 신고 등 일부 규정은 법에서 정한 시점부터 적용됐습니다. 반면 식용 목적의 사육·증식·도살과 관련 유통·판매 금지 및 해당 벌칙은 2027년 2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전환 기간은 단순히 시행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존 업계가 영업을 정리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기간입니다.
특히 기존 영업자에게는 시설 정리뿐 아니라 거래 관계와 생계, 향후 사업 방향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려면 법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알리고,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지원 내용을 안내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3. 개식용 종식 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식용 종식과 관련해 관심을 갖는 부분 중 하나는 기존 업계에 대한 지원 제도입니다. 다만 농장주와 식당 운영자, 유통업자 등은 업종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대상과 산정 방식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발표한 기본계획에는 개식용 종식에 따른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농장주에 대해서는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 등을 기준으로 마리당 22만 5천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관련 기준과 상한, 폐업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모든 관련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원금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식당이나 유통업자 등은 별도의 전업·폐업 지원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신청할 때는 해당 연도의 사업 지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료와 용품 관련 업무를 해 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의 업종을 정리하고 다른 분야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생각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설과 재고를 정리하는 일부터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식용 종식이라는 정책 목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려면 금지 규정뿐 아니라 기존 업계가 전환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원 내용은 시기와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4. 개식용 종식 이후 남겨지는 개들의 보호도 중요합니다

개식용 종식에 관해 생각할 때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기존 시설에 남겨지는 개들의 삶입니다.
영업이 종료되는 것과 그곳에서 생활하던 동물의 보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개들이 앞으로 어디에서 지낼지, 누가 돌볼지, 필요한 보호와 관리가 어떻게 이어질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정부의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에는 사육 포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관리하고 분양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이 모든 개에게 입양처나 영구적인 보호 환경이 자동으로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보호 상황과 지원 내용은 관련 기관의 조치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관련 업무를 경험했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사육 환경이 사라진 뒤 동물들의 돌봄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새로운 가정을 찾는 일은 중요하지만, 입양 이후에도 책임 있는 돌봄이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입양을 고려하는 보호자라면 순간적인 마음만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 가족의 동의와 주거환경, 돌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충분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 보호는 특정한 시기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입양 이후에도 책임을 이어가는 과정이 함께해야 실질적인 보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5. 개식용 종식이 일상의 동물 보호로 이어지려면
개식용 종식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산업과 관행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2027년 2월 7일 금지 규정과 벌칙의 적용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법의 시행뿐 아니라 실제 전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동물들의 보호와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으로만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변화하는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필요한 준비가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느낀 점은 동물을 돌보는 일에는 제품이나 시설뿐 아니라 사람의 책임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를 끝까지 책임지는 일, 입양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일, 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 역시 책임 있는 반려문화의 일부입니다.
개식용 종식이 법 조항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동물들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과 동물 보호를 위한 변화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이 일상의 돌봄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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